본문 바로가기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혜택/감면차량/신청방법/주의사항

namooyeo 2025. 1. 30.
반응형

목차 

자동차 취득세란 ?

25년도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감면 대상 차량

감면 적용 시기 

감면 신청 방법 

주의 사항 

 

자동차 취득세란 ?

자동차 취득세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중고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차량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취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취득세율
자동차 취득세율은 차량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 승용차: 차량 가격의 7%
    •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 4%
    • 승합차·화물차: 5%
    • 전기차·수소차: 4% (일부 감면 혜택 가능)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는 차량 구매 가격(출고가 + 옵션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예) 3,000만 원짜리 승용차 → 3,000만 원 × 7% = 210만 원

감면 혜택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2자녀 가구: 50% 감면 (최대 70만 원)
  • 장애인·국가유공자: 100% 감면 (최대 200만 원)
  • 전기차·수소차: 일부 감면 혜택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을 구매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정확한 세율과 감면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5년도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경감 백문 백답 보러가기 아래 버튼 클릭 

다자녀 취득세 관련 백문백답

 

 

2025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기존의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 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주의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감면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 감면 내용: 자동차 취득세의 50% 감면, 최대 70만 원 한도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감면 대상 차량

감면 적용 시기 

이러한 감면 혜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 방법 

자동차를 구입할 때, 관할 시·군·구청에 비치된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해당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 자녀 연령 기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감면 한도: 감면 혜택은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차량 가격에 따라 실제 감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경으로 인해 2자녀 가구의 자동차 구입 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구매를 계획 중인 2자녀 가구는 해당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