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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지원제도]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율/신청방법/적용시기

namooyeo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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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제도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제도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수수료 인하 혜택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대상 및 적용 방식

이번 수수료 인하의 대상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약 305만 9천 개의 가맹점이 포함됩니다. 이들 가맹점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카드사와 관련 기관이 가맹점의 매출 정보를 기반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추가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수료율 인하 상세 내용

 

이번 정책을 통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수수료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연매출 구간별 인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 기존 0.50%에서 0.40%로 0.10%포인트 인하
  • 연매출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가맹점: 기존 1.10%에서 1.00%로 0.10%포인트 인하
  • 연매출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가맹점: 기존 1.25%에서 1.15%로 0.10%포인트 인하
  • 연매출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가맹점: 기존 1.50%에서 1.45%로 0.05%포인트 인하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 모든 영세·중소 가맹점: 각 연매출 구간별로 0.10%포인트 인하

이번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은 평균 8.7%의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결제대행업체(PG) 하위 가맹점도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 시기 및 추가 지원 방안 

 

수수료율 인하는 2025년 2월 14일부터 적용되며, 가맹점주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3년간 동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중소 가맹점의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 및 결론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되므로, 해당 가맹점주들은 인하된 수수료율을 통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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