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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행 25년도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2차 사업/신청 조건/절차/주의사항

namooyeo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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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 지원 방식: 실제 납부한 월세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조건

  • 연령: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주택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자 (종류 및 가입일 무관)
  •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년 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총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부모를 포함한 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총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 주거 형태: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 자가 및 전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 기간& 방법

1)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을 받습니다.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등
  • 임대차계약서: 공인중개사 날인 또는 확정일자 날인 필수
  • 월세 납부 증빙 자료: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본인 및 부모 기준 각 1통
  • 주택청약통장 사본: 종류 및 가입일 무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을 위한 계좌

처리 절차

주의사항

  • 지원 제외 대상:
    •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격 검증이 이루어지므로,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월세 납부를 증빙한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월세 납부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청년들은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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