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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 정보 알아보기

namooyeo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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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 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
하나은행의 주거 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로,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까지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기본 금리 연2.8%(대출기간이 30년인 경우 연 0.2% 가산) 우대금리는 최대 연 0.5%로 중복불가이다. 대출한도는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이내 대출기간은 20년 또는 30년이다. 30년은 대출신청일 현재 만 45년 이하만 가능하다. 상환방식으로는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대출 조건으로는 대출 취급 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중도상환 해약금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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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신보 전세 자금 대출
하나은행의 주택신보 전세 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80%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대상 주택은 공부상(등기부등본 등)주거용 주택인 경우다. 대출 한도는 최대 444백만원 범위 내 임차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 소득의 최대 4.0%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진행된다. 대출기간은 전세계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이다. 대출 신청기한은 신규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이다. 담보는 위에서 설명했듯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의 9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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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 -공사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주택 연금의 하나로 만 55세 이상(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쭈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세제 혜택으로는 근저당권 설정시 교육세, 농어촌특별제, 국민주택 체권 매입의무 면제 및 등록면허세 감면, 대출이자 비용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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